관 련 근 거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9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 2014.2.2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지급 약정서(포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2015.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ㅇ 저작권법 제25조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학교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허락 없이 우선 이용하고 이용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
본교에서 매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포괄방식(학생 1인당 연간 기준액 1,200 원)으로 납부하고 있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시 유의점 ㅇ 본교 교원(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의 재학생(휴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학점취득이 인정되는 대면수업·원격수업에 한함 ㅇ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수업 목적으로 이용(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짧은 시(詩)나 시가(詩歌), 짧은 음악 가사, 짧은 영상, 그림이나 사진 등은 부득이한 경 우 전부 이용 가능
공표된 국내 저작물 및 외국 저작물(법 제3조),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 가능
컴퓨터프로그램 제외
(출처의 명시) 저작자 성명 또는 이명, 출처를 반드시 명시
(기술적보호조치) 원격수업 등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조치 · (접근제한조치) 온라인 강의 시스템(LMS) 로그인 재학생으로 제한 · (복제방지조치) 원격수업 수강 재학생 외에 복제할 수 없도록 조치 · (경고문구표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원격수업 강의영상 및 온라인 강의 시스템(LMS) 내 경고문구 표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범위 저작물 구분 일부분 이용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어문 저작물(논문, 소설, 수필, 시 등) 전체의 10% 음악 저작물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 영상 저작물 전체의 20%(15분) 이미지 저작물(사진, 미술 등) 전부 이용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원문(인트라넷 교무팀 공지게시판343번) 참조
▪(내용) 구직자 대상 현장면접, 기업 홍보 실시▪(구성) 8개 분야*(분야별 담당 부처가 특색있게 구성)*①ICT(과기) ②콘텐츠산업(문체) ③월드클래스 중견(산업) ④외국인투자(산업) ⑤바이오헬스(복지) ⑥해외취업(고용‧산업) ⑦청년친화‧일자리으뜸(고용) ⑧중소벤처(중기)
❷채용설명회관
▪산업‧기업별 채용트렌드, 채용계획 등 설명*주요 기업 인사담당자 참여
❸고용서비스 체험관
▪포트폴리오·이력서‧이미지 컨설팅, AI면접 체험, 폴리텍 등체험형 직업훈련 콘텐츠 설치‧운영 등
❹청년고용정책 홍보관
▪청년들이 체험을 통해 쉽게 청년고용정책을 알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 ※기획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