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학대학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안내입니다.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수원과학대학교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관 련 근 거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9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 2014.2.2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지급 약정서(포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2015.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ㅇ 저작권법 제25조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학교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허락 없이 우선 이용하고 이용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
- 본교에서 매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포괄방식(학생 1인당 연간 기준액 1,200
원)으로 납부하고 있음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시 유의점
ㅇ 본교 교원(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의 재학생(휴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학점취득이 인정되는 대면수업·원격수업에 한함
ㅇ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수업 목적으로 이용(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짧은 시(詩)나 시가(詩歌), 짧은 음악 가사, 짧은 영상, 그림이나 사진 등은 부득이한 경
우 전부 이용 가능 - 공표된 국내 저작물 및 외국 저작물(법 제3조),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 가능
- 컴퓨터프로그램 제외
- (출처의 명시) 저작자 성명 또는 이명, 출처를 반드시 명시
- (기술적보호조치) 원격수업 등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조치
· (접근제한조치) 온라인 강의 시스템(LMS) 로그인 재학생으로 제한
· (복제방지조치) 원격수업 수강 재학생 외에 복제할 수 없도록 조치
· (경고문구표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원격수업 강의영상 및 온라인 강의 시스템(LMS)
내 경고문구 표시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범위
저작물 구분 일부분 이용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어문 저작물(논문, 소설, 수필, 시 등) 전체의 10%
음악 저작물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
영상 저작물 전체의 20%(15분)
이미지 저작물(사진, 미술 등) 전부 이용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원문(인트라넷 교무팀 공지게시판343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