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학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에서는 2025학년도 졸업작품 후보작의 PF평가회 및 2025학년도 1학기 우수 과제 작품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모든 졸업대상자(3학년)는 올해 가을 개최될 졸업작품 전시회를 준비하며 현재까지 진행된 작품의 개요, 스토리, 예고편, 포스터, 저작권 처리방안, 향후 진행사항 등을 보고하여 졸업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함을 입증하는 검증과정을 거치게 되며, 교수진의 공동평가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1, 2학년에서는 한학기동안 진행한 작품 중 우수 작품을 선정하여 프레젠테이션 및 영상 상영을 진행합니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경제·금융, 문화·예술, 이공계 분야와 민간 기업, 지역 인재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여성인재를 발굴하여 DB에 등재하고 공공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인재DB는 인사혁신처와의 협업으로 약 17만여명의 여성인재를 발굴·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 각분야에서 활동하시는여성 인재를발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여성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여성가족부는 DB에 등록된 분들이 정부위원회 등 공공부문 직위 후보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무직(선거직 제외), 개방형 직위․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임원,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위원 등의 인선 및 위촉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재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성인재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우리사회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법적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28조(여성인재의 관리·육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등록기준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과 과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2. 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등을 포함한다)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3.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4. 대학의 조교수 이상, 인문사회ㆍ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 6. 주요 협회ㆍ단체 등의 임원과 사무총장급,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사람 7. 변호사ㆍ의사ㆍ건축사ㆍ공인회계사ㆍ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 8.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 등 전문분야 관련 국내ㆍ외 주요대회 입상자, 훈장ㆍ포장ㆍ대통령 표창 수여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9. 「국가기술자격법」제9조의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제11조의 대한민국명장ㆍ제10조의 우수숙련기술자ㆍ제13조 숙련기술전수자ㆍ제13조의2 기능한국인 10. 문인, 미술인, 음악인, 영화감독, 방송인, 체육인, 과학기술인, ICTㆍ벤처기술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협회ㆍ단체(이하 “관련 단체 등”이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 단체 등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이를 승인하는 사람 11.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 12. 각 호(제12호 제외)의 해당자 중 청년인재 또는 「청년기본법 시행령」제20조의2에 따라 각 기관ㆍ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년인재 13.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사람 14.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인재활용
– 각종 정부위원회 위원 후보자, 개방형직위 시험선발위원회 후보자, 공공기관 임원 및 임원추천위원회 후보자 추천 등
– 여성인재DB 등재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및 사회관계망 형성 강화
○ 등록방법
– 온라인(전자)등록 : 하단 링크 클릭 또는 QR 코드 접속 후 등재신청서 작성하여 제출
폭염 등 극한 기상 상황에 가족 또는 이웃 공동체 간 안부를 확인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수요자 참여 중심의 캠페인 추진 등을 위하여「안부전화 하기 슬로건 및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 6. 9.
행정안전부장관
Ⅰ
공모 개요
□ (공모명) 안부전화 하기 슬로건 및 홍보 콘텐츠 공모전
□ (공모내용) 폭염 등 극한 기상* 상황 시 가족 또는 이웃 간 안부전화 하기 캠페인을 쉽게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슬로건과 함께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 ex)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특보 발령 정보 취득 가능
□ (공모분야) ❶안부전화 하기 슬로건*, ❷캠페인 홍보용 콘텐츠**
* 안부전화 하는 행위를 상징직으로 표현하고 기억하기 쉬운 텍스트 15자 이내
** 노래(30~90초 이내, 음원+가사), 숏폼(30~90초 이내), 카드뉴스(그림+텍스트 포함 10P 이내), 웹툰(20컷 이내), 포스터(A3 크기 1매)
※ 공모분야(슬로건-콘텐츠) 간 중복 제출 가능, 단, 분야 간, 분야 내 동일 유형은 제출 불가
□ (참여대상)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개인, 팀 모두 가능)
□ (제출서류) 신청서(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저작권 활용 동의서) 및 출품작
※ 신청서 서식은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 국민안전교육 플랫폼(kasem.safekorea.go.kr), 국민생각함(epeople.go.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 (시상내역) 총 6점, 상금(3.4백만원) + 행정안전부 장관상(금상)
분야
등급
시상 내역
계
슬로건
금상
상금 30만원 + 행정안전부 장관상
1
은상
상금 20만원
1
동상
상금 10만원
1
홍보콘텐츠
금상
상금 100만원 + 행정안전부 장관상
1
은상
상금 50만원
1
동상
상금 30만원
1
참가상
참여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1만원 상당) 지급
100
※ 작품의 완성도 등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경우 시상 규모 변경 가능, 시상금의 제세공과금은 제외 후 지급
□ (우수작 활용) 행정안전부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서 안부전화 하기 캠페인 등 홍보에 활용
Ⅱ
공모 일정
□ (접수 기간) 6.16. ~ 6.29. 24:00까지 도착 완료
□ (접수 방법) 이메일(climatemois@korea.kr) 통한 온라인 접수
□ 심사 절차
심사 단계
주요내용
1차 전문가 심사
¤ 형식 요건, 기획‧표현성, 활용성 등을 감안, 내외부 전문가 심사(50점)
2차 국민 심사
¤ ‘국민생각함 생각참여’를 통한 온라인 인기 투표(7월초, 50점)
최종 선정
¤ 1차 심사(50) + 2차 국민심사(50) 합산, 최종 순위 결정(7월중)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지(7월, 수상자 개별 연락)
□ (시상) 별도 공지
Ⅲ
기타 유의 사항
○ 팀 단위로 수상 시 장관상 및 시상금은 대표 1인에게 수여
※ 팀 단위 장관상 수상자는 신청서에 작성 된 대표자 및 참여자 이름 병기
○ 슬로건과 홍보 콘텐츠 분야 간 복수 응모는 가능하나, 동일 형태 콘텐츠 2개 이상 작품 응모는 불가
※ 예) A가 슬로건, 홍보 콘텐츠 분야 각 1점 응모(O), A가 홍보 콘텐츠 분야 숏폼, 노래, 포스터에 각 1점 응모(O), A가 슬로건 분야에 2개를 응모를 하거나 홍보 콘텐츠 중 숏폼에 2개 이상 작품 응모(X)
○ 수상작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작품이 없을 경우, 수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표절, 불법복제, 무단 인용 등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국내·외 유사 공모전의 수상작으로 선정 된 경우 등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수상작 발표·시상 이후에도 수상 취소와 상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출품작의 표절이나 도용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 발생 시 책임은 응모자에게 귀속
○ 임의 서식, 서류 미비, 허위 기재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 이후에 보완 및 수정은 불가
○ 미 수상작은 결과발표 후 3개월 이내 요청 시 반환 가능하며, 요청하지 않은 출품작은 이후 일괄 폐기
○ 출품작의 저작권은 출품자(창작자)에 있으며, 수상작에 한해 주최 측이 저작물을 공모전의 취지, 목적(홍보, 전시)을 달성하기 위해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동의
※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상금으로 대체함
○ 문의는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8)
붙임
공모전 제출 서식
<서식 1. 신청서>
안부전화 하기 슬로건 및 홍보 콘텐츠 공모전 신청서
접수번호(기재 금지)
참여 분야
□ 슬로건 □ 홍보용 콘텐츠
참가 자격
□ 개 인 □ 팀 (팀명: )
참여자(대표)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 공모전 관련 안내사항은 대표자에게만 전달됩니다.
(팀 참가 시)팀원 전원 기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안부전화 하기 슬로건
홍보용 콘텐츠 종류
□ 노래 □ 숏폼 □ 카드뉴스□ 웹툰 □ 포스터 □ 기타
슬로건 또는 홍보 콘텐츠기획 취지 설명(50자 이내)
본인은 「안부전화 하기 슬로건 및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5년 6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서식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안전부는 「안부전화 하기 슬로건 및 홍보 콘텐츠 공모전」 추진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수집 항목수집 목적보유 기간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참여자 확인 및 연락 등 공모전 운영‧관리보유일로부터 우수작 선정‧시상 시까지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 기간 이후 폐기됩니다. 다만 수상작품으로 선정된 경우 초상권 및 저작권 관리를 위해 보관합니다. 개인정보는 공모전 참가 및 작품 선정 이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 할 경우 공모전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참가자가 만 14세 미만일 경우 필히 작성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안부전화 하기 명칭 및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대리인 성명 (인/서명)대리인 연락처 대리인과의 관계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만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으려면 보호자(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는 만14세 미만의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2025년 6월 일 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팀 참가의 경우 팀원 전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서식 3. 저작권 확인 및 저작물 활용 동의서>
본인 저작권 확인 및 저작물 활용 동의서
본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안부전화 하기 슬로건 및 홍보 콘텐츠 공모전」에 제출한 작품이 본인의 저작물임을 확인하는 바이며,출품작 심사를 위한 온라인 게시에 동의한다. 또한 출품작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을 경우 행정안전부가 비영리 목적으로 홍보 등에 활용하거나 공표, 복제, 방송, 전시 및 배포할 권리와 수정, 변경, 삭제 등 2차 제작물 또는 편집 제작물 작성 등 관련 지적재산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6월 일 참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관 련 근 거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내지 제10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제9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8호, 2014.2.2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 지급 약정서(포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2015.6,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협의체)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ㅇ 저작권법 제25조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학교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허락 없이 우선 이용하고 이용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에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
본교에서 매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포괄방식(학생 1인당 연간 기준액 1,200 원)으로 납부하고 있음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시 유의점 ㅇ 본교 교원(전임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시간강사 등)의 재학생(휴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학점취득이 인정되는 대면수업·원격수업에 한함 ㅇ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수업 목적으로 이용(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짧은 시(詩)나 시가(詩歌), 짧은 음악 가사, 짧은 영상, 그림이나 사진 등은 부득이한 경 우 전부 이용 가능
공표된 국내 저작물 및 외국 저작물(법 제3조),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 가능
컴퓨터프로그램 제외
(출처의 명시) 저작자 성명 또는 이명, 출처를 반드시 명시
(기술적보호조치) 원격수업 등 저작물을 전송하는 경우 조치 · (접근제한조치) 온라인 강의 시스템(LMS) 로그인 재학생으로 제한 · (복제방지조치) 원격수업 수강 재학생 외에 복제할 수 없도록 조치 · (경고문구표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원격수업 강의영상 및 온라인 강의 시스템(LMS) 내 경고문구 표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범위 저작물 구분 일부분 이용 및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어문 저작물(논문, 소설, 수필, 시 등) 전체의 10% 음악 저작물 전체의 20%(최대 5분 이내) 영상 저작물 전체의 20%(15분) 이미지 저작물(사진, 미술 등) 전부 이용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원문(인트라넷 교무팀 공지게시판343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