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

수원과학대학교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는 학교 규정에 따라 조기취업의 출석을 인정하고 있습나다. 다만, 졸업예정자는 조기 취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작품의 기본 수준 확보를 위한 중간, 기말 시험에 해당하는 학생 작품의 현장 PT 및평가에 필수 참석(일반적으로 개강 후 7~8주차의 PF평가 및 11월 초의 졸업작품 전시회의 최종 PT 및 전시준비)하고, 작품을 제출하여 졸업작품으로서의 가치를 평가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래 규정에 명시한 바와 같이 조기 취업자는 수강하는 모든 교과목의 정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수원과학대학교 조기취업 관련 규정]

◎ 조기취업 신청 자격

최종학기 등록과 수강신청을 필한 자로서 최종학기 수강신청한 과목의 학점을 모두 이수 할 경우 졸업이 가능하며,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이 되는 일자리로 취업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본인명의)과 직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납세사실증명원” 이나 “거래명세표” 등 창업입증 자료가 제출 가능한 창업한 자

◎ 신청기간

매 학기 최종수강신청일 다음날 ~ 매 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 조기취업 적용 범위

1. 수업결손에 따른 출석 인정

2. 해당학기 교양 및 전공 교과목 출석인정

◎ 조기취업 출석 인정

1. 수업담당 교수는 조기취업자에게 수업대체를 위한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수행 내용 평가를 통해 개설 강좌를 출석하여 수강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학습 성취를 이루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2. 수업담당 교수는 조기취업자가 개설 강좌를 출석하여 수강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학습 성취를 할 수 있도록 별도 수업지도를 한 경우 이를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방법

조기취업 출석인정신청(학생): 포털시스템로그인▸종합정보시스템▸정보광장▸학사▸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첨부파일1: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등 해당서류 첨부)▸15주차에 자격유지 확인서류 첨부(첨부파일2: 신규 발급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등 해당서류 첨부)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후 유의사항

1.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개강일 이후 해당서류의 자격취득일 부터 인정한다.

2. 조기 취업자가 종강 전에 퇴직할 경우 즉각 학교로 복귀하여야 하며, 퇴직 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기간에 속한 해당 과목들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3. 조기취업자는 15주차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창업자는 창업유지 입증자료)를 반드시 다시 발급받아 첨부파일2에 첨부해야 하며 만약 위반 시 해당 과목들에 대해서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4. 조기취업자는 정규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조기 취업자의 성적은 다음 각 호의 평가 자료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가. 정규 학력평가 성적

나. 전공 관련 과제물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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