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자 및 이상증상 발생자 출석 인정 기준
- 코로나 19 백신 접종자 및 이상 증상 발생자 출석 인정 기준
– 접종 당일 : 신청 시 출석 인정(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나 접종 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접종 익일 : 두통, 발열 등의 이상 증상 발생자에 한하여 신청 시 출석인정
– 접종 2일 후 :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증상으로 인한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제출(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에는 치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비대면 수업은 신청이 불가하며 백신 접종으로 출석 인정 기간 내에 동영상 시청이 불가하거나 기한 내 과제 제출 등 학습 활동 완료가 불가할 경우 담당 교수에게 출석 기간이나 제출 기한 연장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출석 인정 신청(학생) : 최종 수강신청일 이후 신청 가능
포털시스템 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 → 학사 → 출석 인정 신청(증명서류 첨부) – 출석 인정 사유 : 기타(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기재) - 출석 인정 승인(교과목 담당 교수)
포털시스템 로그임 →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 → 학사 → 출석인정 신청 승인(학과) - 처리 절차
학생 ; 출석 인정 신청(증빙서류 첨부) → 학적과 ; 출석인정 신청 확인 → 학적과 ; 담당 교수(조교 포함)에게 문자 발송 → 담당 교수 ; 출석인정 신청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