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확진자,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의 출석 인정을 시행합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출석 인정 증명 서류 :
– 유증상자 귀가조치 안내문(등교시 발열 및 의심 증상으로 인한 귀가조치 학생에 한함)
–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코로나19로 인한 입원치료 통지서, 의사 소견서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인증 받은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증명 서류(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SNS통지 화면 캡처 가능,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확진통보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위 3가지 중 택 1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수업 시 코로나19 출석 인정 기준은 변경될 수 있음 - 출석 인정 신청(학생) : 최종 수강신청일 이후 신청 가능
포털시스템 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 → 학사 → 출석인정 신청 →(증빙서류 첨부) – 출석인정 사유 : 기타(코로나19 확진자, 유증상자 또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등 기재) - 출석 인정 승인(교과목 담당 교수)
포털시스템 로그인 → 종합정보시스템 → 정보광장 → 학사 → 출석인정 승인(학과) - 처리 절차
학생 ; 출석인정 신청(증명서류 첨부) → 학적과 ; 출석인정 신청 확인 → 학적과 ; 담당 교수(조교 포함)에게 문자 발송 → 담당교수 ; 출석인정 신청 승인